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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4 2013가단32843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11,897,550원, 피고 E는 11,525,267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1. 10.부터 2014. 8. 22...

이유

1. 기초사실 계좌 명의자 계좌번호 이체 금액 피고 B 기업은행 F 5,944,449원 국민은행 G 5,953,101원 피고 C 농협은행 H 5,945,577원 우체국 I 5,945,273원 피고 D 우체국 J 5,957,048원 피고 E 우리은행 K 5,763,896원 우체국 L 5,761,371원 원고는 2013. 11. 9.경 원고의 스마트폰에 전송된 성명불상자의 문자를 클릭하였고, 2013. 11. 10. 금융거래를 위해 위 스마트폰의 신한은행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했다가 업데이트하라는 안내를 받고 보안카드, 이체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어플리케이션을 업데이트하였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원고의 신한은행 계좌로부터 피고들 명의의 계좌로 아래와 같이 합계 41,270,715원이 이체되었다.

[인정 근거] 갑 1에서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 E에 대한 청구 부분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피고 B: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E: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C, D에 대한 청구 부분

가. 원고의 주장 위 피고들은 전자금융거래법에 위반하여 금융기관에 계좌를 개설하고 현금카드를 발급받아 통장과 현금카드를 함께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거나 제공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금융사기를 방조하였으므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 C 부분 피고 C이 성명불상자에게 그 명의의 농협은행 및 우체국 통장 등을 양도하거나 제공하였는지에 관하여, 원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다. 피고 D 부분 1 인정 사실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 D의 경우 2013. 11.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 줄 테니 계좌를 개설하여 그 통장 등을 달라는 제안을 받고 우체국에 계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