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7.2.7. 선고 2016고정1974 판결
모욕
사건
2016고정1974 모욕
피고인
A
검사
최원석(기소), 김해슬(공판)
판결선고
2017. 2. 7.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7.경 미국 텍사스주 스탠포드에 위치한 B 호텔에서, 이메일을 이용하여 피해자 C을 비롯하여 D, E, F, G, H 등 한국키스톤발브 유한회사 직원 11명에게 "그 위에 멍청한 양반이 아무것도 모르고 짖어서 그렇게 메일 보냈겠지요!... 한국가면 그 양반 얼굴에 정말로 에프킬러를 뿌려주고 싶네요! 해충아~ 죽어라! 이러면서요!..모두 하는 말이 정신병자이니까 Global Report하라고 하는군요...그런 양반들에게는 더 이상의 어른 대접 또는 인간적, 인격적으로 대접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쓰레기에는 그런 가치가 없으니까요!...P. S. 해충아! 기다려라! 내가 곧 가니까! 한국 가면 에프킬러 하나 가지고 찾아 갈께!"라고 공연히 위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이메일 내역(증거목록 순번 2,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판사
판사 신봄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