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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2.11 2019누39989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 취소 청구의 건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원고가 추가로 제출한 증거(원고의 모친인 Z 작성의 사실확인서, 갑 제16호증) 및 이 법원 증인 Z의 증언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 법원과 달리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추가하고,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별지 ‘관련 법령’을 포함하되, '3. 결론'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4쪽 표 8, 9행의 각 “이 사건 요양원”을 각 “이 사건 센터”로 고친다. 5쪽 본문 아래에서 7행의 “없다.”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 없다

(원고는 수급자 T에 관한 부분은 다투지 않고 있다). 또한 원고는 수급자 F 등이 이 사건 센터 인근의 숙소에서 거주한 시간에 대하여 주ㆍ야간보호급여를 청구한 적도 없는바, 원고가 이 사건 센터에서 보호한 시간에 대한 주ㆍ야간보호급여마저 불법으로 보아 환수하는 것은 위법하다.

】 5쪽 본문 아래에서 3행의 “위법하다.”를 “위법하다(원고는 수급자 U에 관한 부분은 다투지 않고 있다).”로 고친다. 13쪽 표 아래 9행의 “부족하다.” 오른쪽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 이러한 경우 일체의 급여비용을 산정하여서는 아니되므로, 원고가 이 사건 센터에서 수급자 F 등을 보호한 시간에 대한 주ㆍ야간보호급여만을 청구하여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20쪽 본문 아래에서 6행의 “AQ”를 “W”로 고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