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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5.04 2015고단180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6. 1.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4. 4.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BMW 730Li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5. 02:0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19%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증 평 군 도안면 충 청대로 2475 광 덕 사거리를 노 암리 방면에서 도안 농공단지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운전한 과실로 피고 인의 위 승용차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37 세) 가 운전하는 D 스파크 승용차의 좌측 면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개월 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 십자인 대의 파열( 좌측)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에 대전 동구 파 남동부터 충북 증 평 군 도안면에 있는 광 덕 사거리까지 약 60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1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730L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