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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3.16 2016고정853

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3. 14. 12:00 경 제주시 C 아파트 노인정에서, 사실은 피해자 D가 경로당의 공금을 횡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E 등 노인정 회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 이 도둑놈아, 노인정의 돈을 쳐 먹은 놈 아. ”라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312조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2. 23.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함

다. 공소 기각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