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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09.11 2015노34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피해자 E에 대하여 판시 보복폭행 및 보복협박 등의 범행을 저지를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겁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E에 대하여 판시 보복폭행 및 보복협박 등의 범행을 저지를 당시 술을 마셨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원심이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이 위 각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 저지른 횟수,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태도 및 내용, 피해자 및 목격자의 진술 내용, 피고인의 평소 생활태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을 두루 종합하면, 판시 보복폭행 및 보복협박 등의 범행이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신장애의 상태에서 저질러졌음을 인정하기에는 어려워 보인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저지른 이 사건 강제추행, 보복폭행 및 보복협박 등의 범행으로 인하여 위 피해자가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그에 대한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게다가 음주운전으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하고서는 그 피해자에 대하여도 적절한 피해회복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미 동종 유사 범행으로 집행이 유예된 징역형 총 5회를 포함하여 16회나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각 범행을 계기로 더욱 규범을 준수하고 타인에게 피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