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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4.12.11 2014노59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게 동종 폭력전과가 다수 있을 뿐 아니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부정적인 양형요소로, 피고인이 알코올 의존증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하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등을 긍정적인 양형요소로 고려하여 위와 같은 형을 정하였다.

그와 같은 양형요소를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보면, 원심의 형은 그 책임에 따른 적절한 형벌의 범위 내에 속한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