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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1.20 2015고단761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불상 자로부터 통장을 개설하여 건네주면 통장 1개 당 2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5. 5. 18. 경부터 같은 달 19. 경까지 의정부시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B 명의 우리은행 계좌 (C), 농협 계좌 (D, E), 신한 은행 계좌 (F), 기업은행 계좌 (G) 의 통장, 카드 및 비밀번호를 위 불상자에게 양도하고, 같은 달 20. 경 성남시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H 명의 기업은행 계좌 (I), 국민은행 계좌 (J, K), 농협 계좌 (L, M) 의 통장, 카드 및 비밀번호를 위 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10개의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계좌 개설 신청서 포함)

1. 수사보고[( 주 )B 농협 및 ㈜H 농협 계좌 개설 신청서 첨부], 수사보고[( 주 )H 명의 국민은행 계좌번호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를 양도한 것으로서 금융거래의 신뢰와 안전을 해함은 물론 그로 인해 양도한 접근 매체가 전기통신금융 사기 등 각종 범죄행위에 이용되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