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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5.25 2016노4015

위증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들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량( 피고인들 : 각 벌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원심판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증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들 및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들 만으로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① D는 ‘2014. 8. 31. 19:00 경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H 식당에서 E의 멱살을 잡아 상호 시비 중, E을 F가 앉아 있는 탁자 쪽으로 밀어 넘어지게 한 과실로 F가 E의 밑에 깔려 허리를 눌려 제 1 요추체 압박 골절 등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는 과실 치상의 범죄사실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아 2016. 1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② F는 위 과실 치상 사건에서 ‘D 와 E이 등 뒤에서 내 목 부위와 허리 부위로 넘어지면서 그 충격으로 인하여 탁자에 가슴과 머리 부위를 처박혔다’ 고 피해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바 있고, F는 위 사건으로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체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는데 D, E이 F의 등 위로 넘어진 것이 아니라면 F가 식당 내에서 그와 같은 중한 상해를 입은 경위를 설명하기 어렵고, D, E은 ‘F에 대한 치료비와 합의 금은 D가 보상한다’ 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한 사실도 있다.

③ 위 사건 당시 식당 내부에 있었던 사람들은 ‘E 과 D가 F의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