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4.04.04 2013고단6342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1. 00:30경 피해자 B가 임차한 광주 북구 C 소재 건물에 있는 D 주점에서, 손님들이 위 주점을 운영하는 피고인의 동거녀 피해자 E에게 술을 권하는 등의 행동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영업이 끝난 위 주점에 찾아와 발로 출입문을 수 회 차 피해자 B 소유의 시가 약 17만 원 상당의 출입문 유리창을 깨뜨리고 피해자 E 소유의 맥주 등 술 2박스 약 60병을 발로 차 깨뜨려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B와는 합의한 점, 피해자 E과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