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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9.11 2015고단146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9. 2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000원을, 2014. 9.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0,000원을 각 선고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4. 19. 20:30경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리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등원리 조리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 알코올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조리읍 등원리 조리사거리 인근 편도 1차로 도로를 조리읍사무소 쪽에서 조리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오고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주오던 D 760번 노선버스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차량 버스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72세), 피해자 F(여, 68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