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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4.05 2017고합29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2004년 10월 생) 의 친부이다.

1. 2015년 경 범행 피고인은 2015년 경 피해자가 초등학교 5 학년 2 학기를 보내고 있을 때 저녁 경 창원시 진해 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 이 가슴 얼마나 많이 컸는지 볼까.

”라고 하며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을 주물거리며 만져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6년 겨울경 범행

가. 피고인은 2016년 겨울 경 피해자가 초등학교 6 학년 2 학기를 보내고 있을 때 저녁 경 위 피고인의 집 방 안에서 피고 인의 옆 방바닥에 누워 휴대전화를 보고 있던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쓰다듬듯이 만져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년 겨울 경 피해자가 초등학교 6 학년 2 학기를 보내고 있을 때 저녁 경 위 피고인의 집 방 안에서 피고 인의 옆 방바닥에 누워 티비를 보고 있던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팬티 위로 쓰다듬듯이 만져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속기록, 피해자 진술 CD

1. 진술 조력인 보고서

1. 내사보고( 피의자 가족관계 증명서 등 첨부, 13세 미만 아동 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 첨부) 및 각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 죄와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 자강제 추행) 죄 상호 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