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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0.18 2013고단195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처인 D 명의로 ‘E'라는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면서, ㈜미래지로부터 경기 광주시 F 전기공사 및 홈네트워크 공사를 ’E' D 명의로 도급받아, C이 이사로 있는 ㈜G에 하도급을 주었다

㈜G 명의로 하도급을 받아 실제 공사는 C이 진행하였다. .

C은 ‘E'측이 위 하도급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인천지방법원 2012카단7919호로 채권자 ㈜G, 채무자 D(E), 제3채무자 ㈜미래지로 하여 ’E' D가 ㈜미래지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에 대한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았고, 인천지방법원 2012가단59557호로 원고를 ㈜G, 피고를 D(E)로 하여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G로부터 채권가압류결정 및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당하게 되자, 사실은 피고인이 당시 다른 업체에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으로 채무 약 1억 원, 세금체납금액이 약 5,000만 원이 있었으므로 가압류를 해제하여 ㈜미래지로부터 공사대금을 교부받더라도 다른 채무를 변제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 ㈜G에게 그 대가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공사대금 청구소송의 조정기일인 2013. 1. 14. 인천 남구 학익동 278-2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조정실 1112호에 피고 D(E)의 소송대리인으로 참석하여, 원고 ㈜G의 소송대리인으로 참석한 C에게, “채권가압류를 해제해주면 2013. 2. 15.까지 1,500만 원을 지급하고, 2013. 3. 31.부터 2014. 9. 30.까지 매달 말일 100만 원씩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의 이사 C으로 하여금 위 채권가압류를 해제하도록 하여 1,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조정조서, ㈜미래지 공사대금 이체확인증, 기성지급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