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26 2015노92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통상적인 보행자의 육안으로 보는 것과 비슷한 거리와 각도에서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였다는 점에서 참작할만한 정상이 있고,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지체장애 3급의 장애인이기도 하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상태,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지는 않다.
따라서 검사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