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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1.19 2016고단467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2013. 5. 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28세) 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로 상의를 탈의하고 속옷의 일종인 소위 ‘ 끈 나시 ’를 입은 채 서 있는 피해자의 뒷모습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3. 5. 경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F 게시판에 ‘G 호텔 클럽에서 만난 사람과 원 나잇( 처음 만난 사람과 그 당일 성관계를 맺었다는 의미) 을 하였다’ 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면서 피해자의 직업을 언급하고 제 1 항과 같이 몰래 촬영한 피해자 D의 사진을 올렸으며, 피해자의 이름이 드러나도록 ‘H ’라고 명시되어 있는 I 메시지를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메일 사본( 증제 1호)

1. 문자 메세지 캡 쳐( 증제 2호)

1. 각 인터넷 게시판 캡 쳐( 증제 3호, 증제 4호, 증제 5호)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카메라 이용촬영의 점), 구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14. 5. 28. 법률 제 126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70조 제 1 항( 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