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28 2020가단532286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592,148 원 및 그 중 35,000,000원에 대하여 2020. 12. 16.부터 2021. 3. 19. 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 청구원인’ 및 ‘ 변경된 청구원인’ 기 재와 같다.

2.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