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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1.27 2019고단419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0. 1. 7.경부터 2011. 3. 24.경까지 B의 ‘C’에 가입한 것을 비롯하여 총 14개의 보험 상품에 가입하여 매월 보험료를 납입하던 중, 위와 같이 입원 시 보험금이 지급되는 다수의 보험에 가입되어 있음을 기화로 사실 통원치료가 가능한 상태임에도 장기간 입원하는 등으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1. 1. 8.경부터 2011. 1. 28.경까지 약 21일 동안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E한방병원’에서 사실 통원치료가 가능한 상태였음에도 ‘뇌경색증’의 병명으로 입원한 후 2011. 1. 28.경 피해자 우체국 우정사업정보센터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우체국으로부터 2011. 1. 31.경 보험금 명목으로 570,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5. 7.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F, G, H, B, 우체국 등 5개 보험사로부터 총 97회에 걸쳐 합계 205,796,51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자문자답서(I)

1. 수사보고(보험계약내역 및 보험청약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J 카드결제 관련 확인), 수사보고(카드사용내역과 입원병원 거리별 위치 관련 확인), 수사보고(입원의 필요성 종합 검토), 수사보고(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결과 회신 및 확인), 수사보고(피고인 2010. 이전 뇌혈관 질환 입원 내역 관련), 수사보고(카드 사용내역 분석 관련), 수사보고(기지국위치 확인 관련)

1. 숫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금융감독원)

1. 입원적정성 심사결과 회신(건강보험심사평가원)

1. 진료기록부 사본, 보험청약서 및 보험금청구수령내역서, 회사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