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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4.09 2020고단44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이오닉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4. 21:54경 수원시 영통구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신매탄사거리 쪽에서 법원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며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보행자신호 녹색 등화에 횡단보도를 건너기 시작하였으나 적색 등화로 변경되었음에도 횡단보도를 계속하여 보행 중이던 피해자 D(33세)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내측측부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진단서(D)

1. 실황조사서, 112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하여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