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6.08.24 2016고단11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0. 08:05 경 제주시 영평동에 있는 ‘ 대광 타일’ 앞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서귀포시 토평동에 있는 영천 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감정 의뢰 회보,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당시 혈 중 알콜 농도가 0.133% 로 높은 점, 2008. 10. 10.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2. 14.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012. 11. 10. 자 음주 운전 혈 중 알콜 농도 0.269%) 벌 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이 사건 운전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전과 관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