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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4.14 2017노920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그 동안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은 사회적 폐해가 중대한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한 것으로, 피고인은 소위 총판으로서 조직적ㆍ영업적으로 이루어진 범행 가담 정도, 취득한 범죄수익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범들 과의 처벌의 형평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