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5.04 2018고단11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대가를 약속하고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초순 일자 불상 경 성명 불상자( 일명 ‘B’ )로부터 ‘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월 200만원을 지급해 주겠다’ 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달
7. 16:00 경 평택시 C 앞 도로에서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D )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성명 불상자에게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금융거래정보제공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본건 범행은 보이스 피 싱, 파 밍, 인터넷 도박 등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재산적 피해를 가하는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 경위 등 선고 형 : 벌금 3,000,000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