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1.17 2020가단223815

사해행위취소

주문

피고 B은 원고에게 7,1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20. 2.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20. 2. 17.부터 2020. 2. 23.까지 피고 B에게 합계 7,200만 원을 대여하였는데, 2020. 2. 20. 그 중 100만 원만을 변제받았다.

피고 B은 2020. 2. 20. 원고에게 “2020. 2. 25.까지 1억 3,500만 원을 상환할 것을 약속한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나. 피고 B은 2015. 11. 13. 성남시 분당구 D아파트 E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5억 1,000만 원에 매수하여 2015. 12. 29.부터 소유하여 왔다.

피고 B은 2019. 12. 7. 이 사건 아파트를 9억 1,000만 원(계약금 9,000만 원 계약 시 지급, 중도금 3억 6,000만 원 2020. 1. 17. 지급, 잔금 4억 6,000만 원 2020. 2. 25. 지급)에 매도하였고, 2020. 2. 25. 잔금을 지급받고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었다.

다. 피고들은 2002. 4. 6. 혼인하여 생활하다가 2020. 4. 16. 이혼하였다.

피고 C는 2019. 12. 21. 용인시 수지구 F건물 G호를 임대차보증금 3억 9,000만 원(계약금 3,900만 원 계약 시 지급, 잔금 3억 5,100만 원 2020. 2. 25. 지급)에 임차하였고, 2020. 2. 25. 잔금 3억 5,1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내지 5호증, 을나 2, 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B은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다투지 아니하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대여금 7,1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20. 2. 24.(최종 대여일 다음 날로서 원고가 구하는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이자제한법 범위 내의 약정 지연손해금)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B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대여금 채권은 피고 B이 피고 C에게 돈을 증여하였다고 볼 수 있는 2020. 2. 25.경 존재하였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이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