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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15 2015가단5197317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5,374,051원과 그 중 96,892,981원에 대하여 2008. 5. 8.부터 갚는 날까지 연 19%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되, 홍주스포렉스 주식회사에 대하여는 지급명령이 확정되었으므로 해당사항 없음).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