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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1.18 2015고단3573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알고 지내는 선ㆍ후배 사이로, 피고인의 사실혼 배우자인 C과 피해자 D(37세)이 교제한다고 생각한 나머지 화가 나 피해자를 불러내 혼을 내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2015. 6. 5. 02:00경 대전 대덕구 신탄진로 807에 있는 신탄진역 앞 노상에서 피해자와 말다툼하다가 합세하여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고 끌고 와 피해자를 자신의 스포티지 승용차에 태우고 이에 저항하는 피해자를 팔꿈치로 수회 내리찍어 반항을 억압한 채 약 15분간 감금하고 대전 서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데리고 갔다.

피고인, B은 같은 날 02:30경 대전 서구 E 303호 피고인의 집 안에서 피고인은 그곳 거실에 앉아있는 피해자를 수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B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칼날길이 약 15cm)을 집어 들고 칼등으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분을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 B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골절,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제2, 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F,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0조(특수상해의 점),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죄질 불량, 수사기관 태도, 동종 처벌전력 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