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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4 2016가합568130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3,953,343원 및 그 중 233,610,923원에 대하여 2017. 4.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12. 1. 피고와, 금융신청금액 300,000,000원, 계약기간 2014. 12. 5.부터 2019. 12. 10.까지 60개월, 매월 납부액 6,914,912원(15회차부터의 매월납부액이고, 1회차는 2,189,589원, 2 내지 6회차는 1,850,000원, 7 내지 11회차는 6,548,753원, 12 내지 14회차는 1,726,341원이다), 매월납부일 10일, 연체이율 연 25%로 정하여 기중기(LTM1090)에 관한 할부금융계약(이하 ‘이 사건 할부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2회차 납부금(수납예정일 2016. 10. 10.)부터 할부금을 연체하기 시작하였고, 원고가 할부금 납부를 수차 독촉하였으나 2017. 2. 17. 3,000,000원, 2017. 3. 2. 6,500,000원을 추가 납부하였을 뿐이다.

이에 원고는 2017. 4. 12.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할부계약을 해지하고 미납한 할부금 등에 대한 채무이행을 독촉하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할부계약에 따른 채무는 2017. 4. 12. 기준으로 규정손실금 200,254,496원, 연체할부금 33,356,427원, 이자 등 10,342,420원으로 합계 243,953,343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243,953,343원 및 그 중 233,610,923원(= 규정손실금 200,254,496원 연체할부금 33,356,427원)에 대하여 2017. 4.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율인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B의 부탁으로 자신 명의로 원고와 이 사건 할부계약을 체결하여 주었을 뿐 B이 이 사건 할부계약에 따른 채무를 변제하기로 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할부계약의 당사자가 원고와 피고임은 이 사건 할부계약의 문언 등에 비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