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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30 2017고단4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3. 00:1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0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권선구 서부로 하이 마트 부근 도로 약 200m 구간에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2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205% 로 주취정도가 중하다.

피고인이 2004년 경 및 2010년 경 음주 운전으로 각각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