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9.11.26 2019가단3755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E 주식회사가 2019. 8. 1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년 금제939호로 공탁한 19,728,500원 중...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E 주식회사가 2019. 8. 1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년 금제939호로 공탁한 19,728,500원 중...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