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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9.11.26 2019가단3755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E 주식회사가 2019. 8. 1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년 금제939호로 공탁한 19,728,500원 중...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