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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4.11.26 2014가단3142

지상권설정등기 인수청구 등

주문

1. 피고 B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7. 11. 19. 관 습법상...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와 D, E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3지분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2007. 10. 8. 접수 제47346호로 2007. 10. 1.자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D, E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 중 각 1/6지분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2007. 11. 19. 접수 제54814호로 2007. 10. 1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 B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2/3지분에 관하여 같은 법원 같은 날 접수 제54815호로 2007. 10. 19.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2012. 4. 19. 접수 제18690호로 2012. 4. 19.자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 C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같은 법원 2014. 8. 22. 접수 제165171호로 2013. 7. 31.자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이 사건 대지의 월 임료는 아래와 같다.

2012. 4. 19. ~ 2013. 4. 18. : 264,000원 2013. 4. 19. ~ 2014. 4. 18. : 270,000원 2014. 4. 19. ~ 2015. 4. 18. : 278,00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판단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1항, 제3항)

나. 피고 C에 대한 판단 피고 C는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대지상에 위치한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함으로써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대지의 월 임료는 앞서 본 바와 같고, 2015. 4. 18. 이후에도 이 사건 대지의 월 임료는 278,000원일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 C는 이 사건 건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