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강도등
피고인
A을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2년에,...
범 죄 사 실
『2012고합209』
1. 피고인 A의 특수강도
가. 피고인과 상피고인 I, J, K(2012. 10. 12. 소년부송치 결정), L는 2012. 1. 중순 일자불상경 인터넷 채팅을 통해 속칭 원조교제를 할 남성을 모집하여 해당 남성으로 하여금 여자 청소년인 J(여, 16세), K(여, 17세)과 성매매를 하게 하고 이를 빌미로 해당 남성을 폭행, 협박하여 돈을 빼앗기로 모의하였다.
J, K은 인터넷 채팅을 통해 피해자 성명불상자를 대전 중구 M 소재 ‘N 모텔’로 유인한 다음, K은 사전 약속에 따라 피해자가 같은 날 19:00경 위 모텔 객실에 들어오자 피고인 등에게 문자메시지로 피해자의 도착 사실을 알리고, 피고인, I, L는 위 모텔 객실에 들어가, L는 피해자에게 “야, 씨팔놈아. 미성년자인 내 동생하고 원조교제를 하냐.”라고 말하며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차고, 손으로 뺨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수회 때리고, I은 모텔 방문 앞에서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게 서 있고, J은 모텔 밖에서 망을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I, J, K, L는 합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도록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00원을 빼앗아 강취하였다.
나. 피고인과 I, J, K, L는 2012. 1. 중순 일자불상 22:00경 대전 중구 M 소재 ‘O 모텔’에서, J은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인터넷 채팅을 통해 원조교제를 원하는 피해자 성명불상자를 위 모텔로 유인하고, 피고인, I, L는 위 모텔 객실에 들어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미성년자인 내 동생과 여관에 왔느냐, 경찰에 신고하겠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L는 피해자의 주민등록증을 사진 촬영하며 “부모님 전화번호 뭐냐, 전화하겠다.”라고 협박하고, I은 옆에 서 있다가 J을 데리고 나가고, K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