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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2.16 2020노335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2020고단451호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은 D에게 3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매도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는 D의 진술은 허위임에도 원심은 D의 위 허위 진술에 터잡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몰수,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2020고단451호) 1) 원심의 판단 피고인 및 원심 변호인이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 4면 이하에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아래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2) 당심의 판단 가) 적용 법리 형사재판에 있어서 이와 관련된 다른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이고, 당해 형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 내용에 비추어 관련 형사사건 확정판결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택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배척할 수 있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15653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D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3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판매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D는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2018. 3. 6. 친구인 I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대금 50만 원을 건네받아, 대구 동구에 있는 C매장 부근에서 피고인에게 50만 원을 교부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