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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2.13 2016가합30166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공동하여 2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15.부터 피고 주식회사 A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