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2.13 2016가합30166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공동하여 2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15.부터 피고 주식회사 A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참조조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공동하여 2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15.부터 피고 주식회사 A는...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