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부산지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2억 5,000만 원 상당의 중고 크레인을 수입한 후 수리하여 되팔면 4억 5,0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크레인 수리비용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반면에 채무가 약 5억 원에 이르고, 회사 운영이 잘 되지 않아 자금사정이 어려운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직원 급여, 개인 카드대금 결제, 회사 운영비 등 다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18. 500만 원, 2015. 6. 26. 5,000만 원, 2015. 9. 24. 1,000만 원 합계 6,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E 계좌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예금거래내역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A 명의 E계좌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자료 첨부, 고소인 제출자료 첨부)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변제능력 및 변제의사가 있었으므로, 사기죄는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금융권 대출채무와 크레인 대금 채무 등 8억 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고,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 급여나 운영비를 부담하기 어려울 정도로 경제사정이 좋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러한 경제사정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경제사정을 알았다면 위 돈을 빌려준 이유가 없는 점,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