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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1.04.29 2020가합5777

기타(금전)

주문

1. 2019. 7. 3. 자 교원 호봉 정정에 따른 보수 정산 반납 통지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반환해야 할...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8. 8. 25. B 대학교 영문학과를 졸업하고, 2004. 3. 2. C 대학교 영어교육학과에 편입하여 2006. 2. 24. 졸업하였다.

원고는 영어 과목의 중등학교 정교사 (2 급) 자격을 취득하여 2006. 3. 1. 피고 소속의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그 때부터 D 고등학교 및 E 고등학교에서 재직하여 왔다.

학력 중간 B 대학교 영문학과 졸업 (1994. 3. 1. ~ 1998. 8. 25.) 최종 C 대학교 영어교육학과 졸업 (2004. 3. 2. ~ 2006. 2. 24.) 경력기간 경력 내용 경력 연수 환산율부터 까지 1994. 3. 1. 1998. 2. 28. B 대학교 영문학과 4년 80% 2006. 3. 1. 2006. 5. 31. D 고 근무 3개월 100%

나. D 고등학교에서는 2006. 3. 1. 원고의 최초 호봉을 ‘9 호 봉 ’으로 정하였다가, 2006. 5. 29. 원고의 B 대학교 영문학과 수학기간 (4 년) 을 반영하여 아래와 같이 ‘12 호 봉 ’으로 재 획정하였다( 이하 ‘ 이 사건 호봉재 획정 처분’ 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E 고등학교에서 근무하던 중 출산을 하여 육아 휴직을 하였다가 2019. 3. 1. D 고등학교로 복직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이 사건 호봉재 획정 처분 당시 원고의 호봉을 C 대학교 영어교육과 수학기간 (2 년) 을 반영하여 ‘10 호 봉 ’으로 책정했어

야 함에도 B 대학교 영문학과 수학기간 (4 년) 을 반영하여 ‘12 호 봉 ’으로 잘못 책정한 사실이 발견되었고, 이에 따라 원고의 호봉이 정정되었다.

라.

D 고등 학교장은 2019. 7. 3. 원고에게 위와 같은 호봉 정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과지급된 보수 합계 24,532,300원을 반납하라는 취지의 통지를 보냈다( 이하 ‘ 이 사건 반납 통지 ’라고 구분 기 지급액( 원) 정당 지급액( 원) 반납 액( 원) D 고등학교 (2006. 6. ~ 2012. 2.) 141,000,640 130,061,330 10,939,310 E 고등학교 (2012. 3. ~ 2019. 2.) 266,857,800 253,264,810 13,592,990 계 407,858,440 383,326,140 24,532,300 한다). 마. 이 사건 호봉재 획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