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6.11.23 2016가단19758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21.부터 2016. 11. 23.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21.부터 2016. 11. 23.까지는 연 6%의,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