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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1.23 2016가단19758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21.부터 2016. 11. 23.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