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3.02.06 2012고정359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31. 20:00경부터 24:00경까지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6세)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자신과 동석한 불상의 남자 손님을 비롯한 다른 손님들에게 ‘막걸리 처먹는 정신이상자 땜에 이집에 못 온다, 주디를 쑤시뿌까, 더러운 년, 남의 남자와 붙어먹은 년, 이집에 영업정지를 내리뿐다, 남의 남자와 붙어 먹은 년, 남편은 좆이 병신인데, 저년이 수십 명이랑 붙어 먹는다’며 큰소리 치고 가게 밖에서 문을 흔드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그녀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