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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2.09 2014고합22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년에, 피고인 B을 징역 3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은 배상신청인 E에게 편취금...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합229』 [피고인들의 재정상황] 피고인들은 부부로서 2004. 8.경부터 2014. 7.경까지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G’이라는 식당을 운영한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여행업체를 통해 한국을 찾은 일본인 관광객들이 위 식당을 방문하여 올린 매상을 주요 수입원으로 하여 위 식당을 운영하여 왔으나, 2011년 초순경부터 전체적인 일본인 관광객들의 방문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었고, 2011년 말경에는 엔화가치 하락 및 당시 대통령의 독도방문,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천황의 사과 발언 등의 영향으로 위 식당을 찾는 일본인 관광객의 수가 이전보다 감소하여 2012년경 이후로는 적자를 보던 상황에 이르게 되어 피고인들은 위 식당의 종업원에게 월급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고 거래업체로부터 받은 육류 대금도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다.

위와 같이 G 식당의 영업부진으로 적자가 누적되고 있던 중 피고인 A은 2012. 8. 경 ‘㈜ H’를 설립하였으나, 예상보다 저조한 중국인 관광객 유치실적과 2013년 초경 중국관광객 사망으로 인한 정부규제 강화, 위 여행사가 쇼핑센터로부터 지급받던 수수료율의 반감 등의 사유로 인하여 위 여행사도 2014. 7.경까지 매년 평균 약 7억 원의 적자를 보던 상황이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과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운영하던 ‘G’ 식당이 위와 같이 2011년경부터 영업적자가 계속되던 상황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I으로부터 어음할인을 통한 이자놀이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를 위 식당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편취하기로 서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2011. 3.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