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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6.14 2015고단197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3. 경 범행 피고인은 2013. 8. 5. 경기 과천시 D에 있는 E( 주) 운영의 수목 전시장에서, 피해자 F에게 “ 현대 G의 절 친인 H 이라는 사람을 통해 ( 주 )I에서 진행하는 당진군 J 소재의 K 매립공사 토사 운송권을 하도급 받았다.

공사가 조만간 시작될 것이다.

본 매립공사는 3개월 정도 소요된다.

사업에 투자를 하면 토사 운송권 100 만루 베를 루 베 당 4,000원에 주어 큰 수익을 얻도록 해 주겠다.

투자금은 6개월 내에 반환할 것이며, 공사 선급금 10억 원이 나오면 그 전이라도 반환할 수 있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 주 )I 은 2007년에 청산 종결 간주된 회사였고 피고인 또한 이를 알고 있었으며, 피고인은 토사 운송권의 하도급과 관련하여 어떠한 대가도 지급한 사실이 없고 단지 가계약을 맺은 것에 불과 하여 피고인에게 위 운송권에 대한 어떠한 권리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8. 5. 7,500만 원을, 같은 달 13. 7,50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1억 5,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2014. 경 범행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4. 6. 20. 위 수목 전시장에서 위 피해자에게 “K 토목공사와 관련하여 당초 100 만루 베에서 400 만루 베 증가된 500 만루 베의 토사에 대한 운송권을 주고, 루 베 당 100원을 배당금으로 추가 지급할 테니 5,000만 원을 투자금으로 달라. 투자금은 6개월 내에 공사가 완료되는 대로 반환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운송권에 대한 어떠한 권리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