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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16 2015가합522090

주주총회결의취소

주문

1. 피고의 2015. 3. 27.자 정기주주총회에서 한 감사선임결의를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소프트웨어의 제조, 임대, 판매 및 유지보수업, 전자통신기기의 제조, 임대, 판매 및 정비수선업 등을 영위하는 코스닥상장법인이고, 원고는 피고의 발행주식 총 26,388,259주 중 478,547주를 보유한 주주이다.

나. 원고 및 소외 C는 2014. 12. 31. 기준 피고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중 910,354주(= 원고 보유 주식 478,547주 C 보유 주식 431,807주, 피고의 발행주식총수의 3.4498%)를 보유하고 있는 주주들로, 2015. 1. 13. 주주제안권을 행사하여 피고에게 감사선임의 건, 감사보수한도승인의 건, 현금배당의 건을 2015. 3. 정기주주총회 목적사항으로 상정할 것을 청구하였고, 피고가 이를 거부하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카합80032으로 의안상정가처분 신청을 하여 2015. 3. 2. 의안 상정을 명하는 취지의 가처분 결정을 받았다.

다. 원고는 피고의 주주들에게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를 하였고 그 결과 원고를 포함하여 총 3,175,660주에 대한 의결권대리를 위임받았다. 라.

피고는 2015. 3. 27. 09:00경 서울 강남구 D빌딩 2층 교육장에서 피고 총 발행주식 26,388,259주 중 17,301,719주를 보유한 주주들 61명(의결권 대리행사 주주 포함)의 참석을 인정하고, 정기주주총회(이하 ‘이 사건 주주총회’라 한다)를 개최하였다.

마. 피고는 제46기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및 결손금처리계산서 승인의 건, 이사선임의 건, 현금배당의 건, 감사 선임의 건, 감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에 관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결의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6 내지 10호증, 을 2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주주총회결의는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