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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3.24 2016가단16763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인수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제세공과금 및 과태료 납부책임의무에 관한 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이유

1. 제세공과금 및 과태료 납부책임 확인청구에 관하여 확인의 소는 분쟁의 당사자 간에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즉시 확정할 이익이 있는 경우에 허용되는 것인바, 이행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별도로 그 이행의무의 존재확인을 구하는 것은 불안제거에 별다른 실효성이 없고 소송경제에 비추어 유효적절한 수단이라 할 수 없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

할 것이어서 허용되지 아니하며 또 직접 분쟁의 당사자가 아닌 자에 대하여 확인을 구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을 받는다고 하여 법률상 지위의 불안제거에 별다른 실효성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그 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대법원 1991. 7. 23. 선고 91다6757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과태료와 지방세 처분 등을 받은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지급 의무 확인을 구한다고 하더라도, 그 판결의 효력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만 미치고 그 처분을 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까지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그와 같은 확인판결이 원고의 법적 지위의 불안ㆍ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ㆍ적절한 수단이 될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부적법하다.

2. 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인수청구에 관하여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자이던 피고가 2013. 5. 15. 중개인에게 이 사건 자동차의 판매를 의뢰한 사실, 중개인은 피고에게 구매를 원하는 자가 대출을 요청한다고 하였고, 이에 피고가 구매자를 채무자로 하여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저당권설정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류를 중개인에게 준 사실, 그 무렵인 2013. 5. 중순경 원고는 대출을 받기 위하여 원고 어머니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