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7.03 2018고정381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3. 2. 15:00 경 서울 송파구 중대로 24, 올림픽 훼 밀리 타운 아파트 관리사무소 앞에서 피해자 C을 발견하고 “C, 야 이 새끼야 네 가 나한테 이런 문자를 보내
놓고 네 가 인간이야 ”라고 소리쳐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고 있던
D 등이 있는 자리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친고죄: 형법 제 312조 제 1 항, 제 311조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6. 25. 피해자 C이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함. 다.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