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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2.08 2015가단20236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건설업자이다.

원고는 서울 강서구 J 지상 기존 2층 단독주택을 철거하고 위 지상에 5층 다세대주택(8세대, 1층 12.1㎡, 2, 3층 각 106.28㎡, 4층 91.68㎡, 5층 77.36㎡) 규모의 ‘K’ 빌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는 공사를 2013. 12. 18.부터 2014. 2. 10.까지 수행하여 같은 해

4. 16. 사용승인을 받았다.

나. 별지 선정자명단 기재 선정자(이하 ‘선정자’라고만 한다)들은 2011. 6. 21.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서울 강서구 L 지상 5층 다세대주택(8세대) 건물인 M에 사는 주민들이다.

선정자 C, B, D은 선정자 C 소유의 M 201호에, 선정자 F E은 선정자 F 소유의 M 301호에, 선정자 H, G, I는 선정자 H 소유의 M 401호에 살고 있다.

다. 이 사건 건물 부지 경계선과 M 간의 최단거리는 약 2.5m이고, 이 사건 건물 주변에는 단독주택 및 빌라 등이 건축되어 있다. 라.

피고들은 2014. 4. 9. 피고를 상대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이 사건 건물 건축공사장 소음, 먼지, 일조방해로 인한 2013. 12. 9.부터 2014. 4. 9.까지 사이의 재산 및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41,000,000원을 요구하는 신청사건을 접수하였다.

마.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2014. 6. 26. 현장조사와 같은 해

7. 25. 전문가조사를 거쳐 2014. 11. 28. 원고에 대하여 선정자들에게 합계 13,187,380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재정결정(이하 ‘이 사건 재정결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원고는 2014. 12. 2.경 이 사건 재정결정을 송달받고 2015. 1. 30. 이 사건 재정결정에 불복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서증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기록상 분명한 사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