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고 있는 초등학생인 피해자들의 가슴과 허벅지 등을 만져 강제로 추행한 사건으로서, 보호를 받아야 할 어린 아동을 대상으로 범행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주 취 중에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하였고, 피해자들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 하여 용서를 받았고, 피해자들 측의 요구를 받아들여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으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오랜 기간 몸담고 있던 직장도 그만 두었다.
피고인은 이종의 벌금 전과 1회 이외에는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도 비교적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그 책임에 상응하는 적절한 형량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그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