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6.03 2020고단640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1. 9. 17:57경 시흥시 C아파트 D동 앞 도로에서, E 택시를 운전하면서 차선 변경 문제로 F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피해자 B과 시비가 발생하여, 차에서 내려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는 등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A와 시비가 발생하여,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안고, 손으로 얼굴을 밀치며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형법 제260조 제3항), 공소 제기 후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