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7.04.18 2016가단5149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6. 9. 7.부터 위 부동산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5. 2. 7. 피고에게 원고 소유 건물인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200만 원, 차임 월 25만 원, 임대차기간 2015. 2. 7.부터 2016. 2. 7.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고, 그 무렵 위 건물을 인도하였다.

나. 피고는 2016. 9. 7.부터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2016. 11. 9. 피고에 대하여 위 임대차계약 해지통보를 하고 위 건물의 인도를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이에 응하지 않고 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써도 위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 건물을 인도하고, 2016. 9. 7.부터 인도 완료일까지 월 25만 원의 비율에 의한 연체차임 또는 차임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