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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0.21 2013고정1416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C 소재 주식회사 D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시공관련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4. 5.부터 2012. 9. 10.까지 근로한 E의 2012. 5.부터 2012. 8.까지 임금 10,000,000원(각월 2,500,000원씩), 2012. 9. 임금 2,000,000원 등 합계 12,000,000원을 당사자 간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편철된 고소취하 및 처벌불원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10. 21.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