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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10.23 2020고단14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1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 05:58경 인천 청라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의왕시 삼동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원주방향 28.3km 부근 도로까지 약 5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 ~ 2,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