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치사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 6개월)은 너무 무겁거나(피고인) 너무 가벼워서(검사)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원인을 만든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폭행이 피해자를 공격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주로 술에 취한 피해자의 소란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15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역시 폭력범죄로 수형생활을 마치고 출소한 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고, 그 결과 피해자가 사망에까지 이르게 하는 등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돌이킬 수 없는 매우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이로 인한 피해자 유족들의 정신적 고통이 매우 클 것으로 보이고, 아직까지 피해자 유족의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에다가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 등을 두루 살펴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