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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2.03 2016고단440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6. 17:25 경 창원시 성산구 B 상가 1 층에서 “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고 있다.

” 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한 창원 중부 경찰서 소속 경찰관 C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화가 나 주먹으로 C의 낭 심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최근 10년 간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