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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3.18 2019고정3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8. 10. 25. 13:1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UT125XK(124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부산 남구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남부산농협 삼거리 쪽에서 E대학교 쪽으로 1차로를 이용하여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위 장소는 신호기가 있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전방 신호를 주시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에 적색 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오토바이를 타고 도로를 횡단하던 고 피해자 F(40세) 운전의 G 오토바이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내측경골과 근위부 골절 및 골좌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UT125XK(124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2)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고 오토바이 촬영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