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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5.06 2019고단1803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4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4. 21. 18:50경 광주 남구 B건물 호에 있는 배우자인 피해자 C(여, 48세)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피해자가 자기 말을 들어주지 않고 피고인에 대해 광주가정법원에 접근금지 등을 신청하였다는 이유로 “다 죽자”며 라이터를 손에 든 채 주방 가스밸브를 틀고, 계속하여 작은방에 있는 행거를 분리하여 그 봉으로 전축 스피커를 내리치고, 주방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약 12cm)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찌를 듯이 위협하면서 “내가 무엇을 잘못했냐”는 등 소리치고, 위 칼로 작은방 베란다의 방충망을 찢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보호처분등의불이행) 피고인은 2019. 4. 15. 광주가정법원에서 ‘위 주거에서 즉시 퇴거하고, 이 사건 결정시까지 위 주거에 들어가지 말 것을 명한다. 위 주거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를 명한다.’는 결정의 임시보호명령을 받은 아동학대행위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결정을 위반하여 임시보호명령이 결정된 후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광주가정법원 집행지휘서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9조 제1항 제3호, 제52조(임시보호명령 불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측의 주장 및 이에 대한...